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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관련 정부 규제 검토

PH & Co
2022-10-21

고객사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화신탁회사의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PH & Co에 특화신탁회사의 설립 가능 여부 및 그 요건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는 신탁회사의 설립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위원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고객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7
구구빌딩 9층 (우)06097
전화 02-549-9901

팩스 02-546-9901

이메일 phco@phc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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