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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슈 자문

PH & Co
2022-10-28

고객사는 공장 건설을 하던 중 시공사가 공장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됨을 알게 되어 PH & Co에 고객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참고판례 등을 토대로 고객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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