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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 자문
고객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회사의 보통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PH & Co에 주식양수도계약 전반의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고객이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을 삭제 내지 수정하는 등 주식양수도계약 전반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이 원활히 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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