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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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 자문

PH & Co
2022-11-04

고객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회사의 보통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PH & Co에 주식양수도계약 전반의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고객이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을 삭제 내지 수정하는 등 주식양수도계약 전반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이 원활히 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7
구구빌딩 9층 (우)06097
전화 02-549-9901

팩스 02-546-9901

이메일 phco@phc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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