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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채팅방 발언자 특정 관련 자문

PH & Co
2023-05-02

고객사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익명채팅방에서 고객사를 근거 없이 비방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피에이치앤코에 해당 채팅의 발언자를 특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는 익명채팅방의 발언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발언자 특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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