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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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개계약 자문

PH & Co
2022-11-04

고객사는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중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PH & Co에 상품중개계약의 작성에 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상품중개구조를 설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조항을 마련하여 상품중계계약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7
구구빌딩 9층 (우)06097
전화 02-549-9901

팩스 02-546-9901

이메일 phco@phc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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