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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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합의서 관련 자문

PH & Co
2023-05-02

고객사는 회사 초기 멤버가 퇴사함에 따라 퇴사자의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피에이치앤코에 합리적으로 퇴사자의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는 회사 및 관계자와 퇴사자가 체결한 기존 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회사 및 퇴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각장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한 퇴사 합의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7
구구빌딩 9층 (우)06097
전화 02-549-9901

팩스 02-546-9901

이메일 phco@phc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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