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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이슈 자문

PH & Co
2022-11-04

고객사는 판매 예정인 상품의 박스에 기재된 문구가 과장광고 등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우려하여 PH & Co에 해당 문구가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박스 기재 문구가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7
구구빌딩 9층 (우)06097
전화 02-549-9901

팩스 02-546-9901

이메일 phco@phc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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